청구서류 안내

📌[공통서류] 보험금 청구 시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.
[공통서류 외 구비서류] 사고내용이 질병, 상해, 교통상해(벌금...등), 치과치료 및 보장내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.
🚴[실손의료비] 10만원 이상 실손의료비는 보험회사 및 판매시기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  담당FC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질병(아파서..)

암, 폐, 심장질환 등과 같이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.

*아래 목록을 선택하면 구비서류 페이지로 링크됩니다.

#공통서류 #실손의료비 #입/통원일당 #수술비 #진단비
#사망 #후유장해 #태아보험

 

공통서류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기본

•보험금청구서

•통장사본(사전등록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불필요)

•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
•청구인 신분증 사본 : ※주민등록증의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
보험회사
추가서류

가족관계 확인 필요시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: 가족관계서류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
주민센터
타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: 위임장 작성(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,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
비고 ※ 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 의료기관

 

실손의료비(질병/상해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입원

•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
•진료비 세부내역서(※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발급)

•입/퇴원확인서 ( 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

•(선택) 진단서 : 입/퇴원 확인서에 질병분류코드(진단명)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대체 가능

의료기관
통원

•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(※소득공제 확인용 ‘진료비납입확인서’는 제출불가)

•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
•진료비 세부내역서(※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발급)
의료기관
추가

[진료기록지(진료차트)]

 3만원 초과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상해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(초진기록지)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[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 확인 필요 시]

•예시) 하지정맥류 수술: 혈류초음파검사결과(사진 또는 영상자료), 수술기록지

•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)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10만원 초과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•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

의료기관

 

사망(질병/상해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진단서

•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
의료기관
상속인

[법정상속인 :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]

•상속관계 확인서류(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
주민센터
•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
   · 상속관계 확인서류
주민센터
   · 위임장 작성(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,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   ·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개인[신용]정보처리동의서
보험회사

 

후유장해(질병/상해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진단서

•후유장해진단서(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)

•일반진단서(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)

의료기관
  ※ 장해부위별 약관에 따른 장해진단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전 각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아래의 경우 (일반)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
    · 만성신부전 혈액투석(최초 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
    ·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) X-ray 필름(결과지)
    · 인공관절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    · 비장·신장·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    ·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명시) 수술기록지
 
추가

•사고입증서류(공통서류의 '재해사고 시 입증서류' 참고)

서류별상이
 ※ 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

    · 교통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
    · 산업재해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

    · 군인재해: 공무상병인증서

    · 의료사고 등 법원분쟁: 법원판결문

    · 기타재해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
    · 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

    · 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

서류별상이

 

입/통원일당(질병/상해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입원

•진단명이 포함된 입·퇴원 확인서

의료기관
통원

[통원 확인가능 서류 택1]

•통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

•진단명이 포함된 통원 확인서

•진단명 및 통원기간이 포함된 소견서 진료차트(의무기록)

의료기관

교통사고

(입/통원일당)

•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

•(보상처리확인서)

사고처리보험회사

 

수술비(질병/상해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공통

•수술확인서(진단분류코드(진단명)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)
※ 필요시 수술기록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의료기관
재해

•사고입증서류(공통서류의 '재해사고 시 입증서류' 참고)

 ※ 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

    · 교통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
    · 산업재해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

    · 군인재해: 공무상병인증서

    · 의료사고 등 법원분쟁: 법원판결문

    · 기타재해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
    · 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

    · 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

서류별상이
추가 •[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]

    - 예시) 하지정맥류 수술 : 혈류초음파검사결과(사진 또는 영상자료)

•[특정질병수술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종 검사기결과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]

  - 예시) 조직검사결과지, 영상검사결과지,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 검사 결과지

의료기관

 

진단비(질병)

구분 구비서류
암진단

•초진차트(진료기록지)

•진단서(질병분류코드, 진단명표시)

조직검사결과지

※ 암 종류에 따라 대체 가능 서류(혈액암 또는 조직검사 불가한 경우)

    - 백혈병 :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

    - 뇌/폐/췌장암 :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(MRI, CT, PET 등)

    - 간 :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(MRI, CT 등) 및 혈액검사 결과지

 

•표적항암약물,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
뇌질환

진단서

정밀검사 판독결과지 (예시 : CT, MRI, 뇌혈관조영술 등)

 ※뇌질환 세부 검사 종류 (참고)

진단코드 기초검사

추가검사 (기초검사결과 진단적정미부합시))

I60 (거미막밑출혈)

I61 (뇌내출혈)

I62 (기타비외상머리내출혈)

① 뇌CT 또는 MRI 없음

I63 (뇌경색증)

I64 (출혈 및 경색으로명시되지 않는 뇌중풍)

① 뇌CT 또는 MRI

② 뇌MRI((DWI영상-확산강조영상)

③ 뇌MRI (ADC map영상-현성확산계수지도)

④ 뇌MRA

없음

I65 (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)

I66 (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)

I67 (기타 뇌혈관질환)

I68 (달리 분류된 뇌혈관질환)에서의 뇌혈관 장애)

I69 (뇌혈관 질환의 후유증)

① 뇌CT 또는 MRI

② 뇌MRA

뇌혈관조영술(CTA 또는 TFCA)

 

심장질환

진단서

각종 검사결과지 (예시 : 심초음파, 심전도, 관상동맥조영술, 근효소검사 결과지 등)

※심장질환뇌질환 세부 검사 종류 (참고)

진단코드 기초검사

추가검사 (기초검사결과 진단적정미부합시))

I20.1 (변이형 또는 이형 또는 연축기재가 있는 협심증) 

① 심전도(EKG)

② 관상동맥조영술(CAG) 또는 관상동맥 MD CT

③ 심장초음파

④ 연축유발검사(프로보케이션테스트)

① 운동부하검사(TMT-필수)

② 단층촬영술 또는 동위원소촬영(SPECT)

③ 24시간홀터(Holter)

I20.2 - I20.8 (협심증)

① 심전도(EKG)

② 관상동맥조영술(CAG) 또는 관상동맥 MD CT

③ 심장초음파

① 운동부하검사(TMT-필수)

② 단층촬영술 또는 동위원소촬영(SPECT)

③ 24시간홀터(Holter)

I20.9 (상세불명의협심증/미세혈관협심증)

① 심전도(EKG)

② 관상동맥조영술(CAG) 또는 관상동맥 MD CT

③ 심장초음파

④ 운동부하검사(TMT)

없음

I21 (급성심근경색증)

I22 (속발성심근경색증)

I23 (심근경색증의 합병증)

① 심전도(EKG)

② 관상동맥조영술(CAG) 또는 관상동맥 MD CT

③ 심효소검사(트로포닌,CK-MB검사)

 
I24 (기타급성허혈성심장질환)

① 심전도(EKG)

② 관상동맥조영술(CAG) 또는 관상동맥 MD CT

③ 심장초음파

① 운동부하검사(TMT-필수)

② 단층촬영술 또는 동위원소촬영(SPECT)

③ 24시간홀터(Holter)

I25 (만성허혈성심장질환)

① 심전도(EKG)

② 관상동맥조영술(CAG) 또는 관상동맥 MD CT

③ 심장초음파

① 운동부하검사(TMT-필수)

② 단층촬영술 또는 동위원소촬영(SPECT)

③ 24시간홀터(Holter)

 

태아보험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
신생아입원비

저체중아

육아비용

•출생증명서 또는 (신생아 기준)가족관계증명서
•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 기간 기재 필수)
※ 입퇴원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) 또는 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로 대체 가능
※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을 진단서(소견서),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명시하여 제출
의료기관
유산/사산 •진단서(유산), 사산증명서(사산) 의료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