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서류 안내

📌[공통서류] 보험금 청구 시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.
[공통서류 외 구비서류] 사고내용이 질병, 상해, 교통상해(벌금...등), 치과치료 및 보장내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.
🚴[실손의료비] 10만원 이상 실손의료비는 보험회사 및 판매시기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  담당FC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.

해외여행

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휴대품을 도난(분실제외)당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. (국내여행보험 구비서류는 국내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합니다.

*아래 목록을 선택하면 구비서류 페이지로 링크됩니다.

#공통서류(해외여행) #질병/상해/휴대품손해 #사망

공통서류(해외여행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기본

•보험금청구서(* 국내입국 후 국내에서 청구 시 [국내청구] 서식을 이용)

•통장사본(사전등록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불필요)

•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
•청구인 신분증 사본 : ※주민등록증의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
보험회사
해외여행 사고의 경우
    - 여권사본(여권 앞면, 출입국 기록도장 날인 부분)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
    - 비자사본(비자발급 고객)
 
추가서류

가족관계 확인 필요시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: 가족관계서류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
주민센터
타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: 위임장 작성(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,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

 

사망(질병/상해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진단서

•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
의료기관
현지(해외)에서 발급된 부검증명서, 경찰보고서 등 사망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의 서류 경찰서
상속인

[법정상속인 :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]

•상속관계 확인서류(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
주민센터
•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
   · 상속관계 확인서류
주민센터
   · 위임장 작성(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,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   ·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개인[신용]정보처리동의서
보험회사

 

질병/상해/휴대품손해(해외)
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해외입원/통원 • 해외병원서류 일체(진단서, 진료확인서, 병원 영수증(처방전 영수증 포함))
•정밀검사등 시행시 관련 검사기록지 또는 영상자료(CT, MRA, MRI등)
•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현지 경찰보고서 등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• 필요시 가이드의 사고발생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의료기관
•교통사고 등의 경우 현지 경찰보고서 등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•필요시 가이드의 사고발생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현지경창서 등
국내입원 •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 기간 기재 필수)
※ 입퇴원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) 또는 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로 대체 가능
   - 진료비 계산서(영수증)
   - 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)
의료기관
국내
통원

[3만원 이하]

• 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• 진료비세부내역서

 

[3만원 초과 ~10만원 이하]

•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•[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] 처방전(무료)
※ [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]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아래 <추가증빙서류>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   - 진료비세부내역서

   - 통원(진료)확인서
   - 진료차트 등

 

[10만원 초과]

•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•[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] 처방전(무료)
•진료비세부내역서

※ [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]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아래 <추가증빙서류>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   - 진료비세부내역서

   - 통원(진료)확인서
   - 진료차트 등

 
※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.
※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(의료법상 법정서식)으로 소득공제 확인용 '진료비납입확인서'나 '카드결제 영수증'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※ 병원에서「환자보관용」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)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 
휴대품 손해 • 사고증명서(도난증명서,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서류)
• 사고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목격자확인서와 목격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(목격자 확인서 작성시 언제, 어디서, 누구와, 무엇을, 왜,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)
현지 경찰서 등
•(수하물 손해의 경우) 항공사 확인서
• 손해액 명세서
•손상물 내역서(파손된 휴대품 사진)
항공사
•수리가능한 경우: 손상물 수리견적서, 수리비 영수증 수리업체
•수리불가능한 경우: 수리불가확인서, 신품가격 견적서(물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) - 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
•피해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등이 적힌 서류
구매업체
대인  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
· 피해자의 진단서, 진료차트
· 병원치료비 영수증
·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
 
대물  피해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
· 손상물 내역서(파손된 피해물 사진)
· 수리가능한 경우: 손상물 수리견적서
· 수리불가능한 경우: 수리불가확인서, 신품가격 견적서(물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)
    - 여행 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
·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
 
특별비용 · 사고증명서(사망진단서, 조난증명서,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관 발급서류) 현지 경찰서
· 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현지 의료기관
· 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현지 숙박업소 발급
· 사설 조난단체이용 지불 영수증(조난시) 현지 단체발급